지역 독서문화 생태계의 기반인 지역서점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서점의 공공·학교 도서관 도서납품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해 지역서점과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납품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서점 이용을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일 밝혔다.
지역서점은 책을 매개로 지역문화를 연결하는 동네문화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으나, 독서 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 변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역서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역서점 절반(49.5%)이 매출 1억원 미만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정부가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협동조합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해 도서 구매계약의 경우 예외적으로 분할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 입찰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지역서점․협동조합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문체부는 공공·학교 도서관 등이 책이 살 때 지역서점을 더 많이 이용하도록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지역서점 구매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지역서점 우선구매 조례 신설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발주기관에는 도서 구매와 마크 용역(도서관 자료 관리용 정보 등록, 라벨 출력 부착 등)을 분리해 발주하고, 서점에게 마크 작업 비용을 책정하지 않아 부담이 됐던 관행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지역서점 실태를 조사해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 도입 등을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지역사회 협력 및 유대 활동’ 지표에 ‘지역서점 협력’ 여부에 대한 척도와 배점 1점을 추가할 계획이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정책 개선에 대해 “지역서점과 도서관의 상생은 물론 지역 독서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