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추가
회원가입 고객센터
2026.10.09 (金) 16:16
주요뉴스
 
 HOME > 뉴스 > 문화/생활 > 생활일반
[속보] 헌재, ‘32주 전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위헌 결정
등록 : 2024-02-28 16:33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들어서 있다. 연합뉴스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8일 헌재는 ‘태아 성감별 금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그 가족 등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헌재는 2008년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결정 취지를 반영해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출처:https://v.daum.net/v/20240228154435748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ys4327@hanmail.net ]
이전 위로
       
사공홍주.PNG
『화역(畫易), 주역을 그리다』
“사회에 좋은 영향 미쳐야”…도서출...
해송 이희대 문인화전
이재명 대통령 "스트레이키즈,...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 개막...
"솔드아웃 연연 안 한다.....
올 가을 전국 곳곳서 비엔날레..동...
올해로 25년째..진도 토요민속여...
지향 김계진작품전
서예교육의 활성화
나스카 라인
대구경북서예상 류영희·박세호씨
'유영국, 절대와 자유 展'이
‘한국미술작가명감 출품작가 초청전...
BTS '빌보드 핫1위' ...
문체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엑스엑스' 안희연(하니...
가수 하니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
'맛남의 광장' PD &quo...
[뉴스엔 박수인 기자] 안전한 ...
'친정엄마' 대표 잠적 ...
[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뮤...
사공홍주 유튜브 채널 개설
issue 게시판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회원약관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광고안내 저작권안내 기자회원신청 기사제보 정기구독신청 다이렉트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