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지역문화진흥법(법률 제17719호)'과 같은 법 시행령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지역문화분권 요구에 대응하고 지역문화진흥 정책·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한 '지역문화진흥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과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이다.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은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과 인력, 사업 등 지역문화정보를 한곳에 모으고 이를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지역 간 발생하는 문화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문화진흥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운영 근거가 기존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돼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돼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는 민관 문화 협치도 강화됐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안 시행은 '지역문화진흥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분리 제정(2014년)된 이후 가장 큰 폭의 변화"라며 "앞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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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news.v.daum.net/v/20210621094119124